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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등의 소방시설 특례 적용을 위한 방화문 인정기준을 건축법령의 특별피난계단 방화문 기준을 준용하고, 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대상의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아파트 등 입주민이 세대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등의 소방시설 특례 적용을 위한 방화문 인정기준을 건축법령의 특별피난계단 방화문 기준을 준용(안 제15조, 별표2)
    * (현행) 방화문 60분+ → (개선) 방화문 60분+ 외에 방화문 60분도 인정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강화(안 별표4)
    1)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조기경보와 신속진압 가능토록 소방시설 개선
      ? 200㎡이상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200㎡미만 연결살수․비상경보․단독경보형 감지기
    2) 공장 중 리튬1차 전지공장 시각경보기 설치
    3)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4) 도로터널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강화(1천m이상→500m이상)
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응성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5)
라. 자체점검 준수사항(현행)에서 아파트 등 세대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 세분화하여 과태료 예외기준 마련(안 별표 10)
     *? (현행) 자체점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00만원)
      ? (개선) 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0만원)
마. 명확한 법령해석․적용을 위한 정비(안 제7조제1항․제2항, 제37조제6호, 제46조, 별표2, 별표4, 별표9)
  1)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하고, 동의대상 제외여부 명확화
  2)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소방공무원 등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명확화
  3)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구분을 명확히 경정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대상의 명확화
  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의 주된기술인력․보조기술인력 구분 삭제
규제영향분석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4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50408).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