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정
(법률 제16198호, 2019.1.8.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산림기술법에 규정된 산림복원사업 범위 등을 정비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시행을 위히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규제대상]
가.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신설(안 별표3, 별표4, 별표5)
- 산림복원기술자 추가(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 산림복원기술자)
- 산림복원전문업 추가(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 산림복원)
- 전담 산림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에서 산림복원기술자로 변경
[규제비대상]
가. 산림복원사업을 정의하는 법률의 종류 확대(안 제13조제1항)
- 산림복원사업을 정의하는 법률의 종류를 4가지로 확대 적용(백두대간법,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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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4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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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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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정안)_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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