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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31. 공포, 2025.8.1.시행)됨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
   -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업무정지/별표4) 경고, 1년, 2년 → 6개월, 1년6개월, 등록취소
     · (발굴허가 제한/별표2) 관련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에 대하여 발굴허가 제한(없음, 1년, 2년 → 6개월, 1년6개월, 2년)
     · (등록제한 신설/별표5) 2년
규제영향분석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4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