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사용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확인, 사용의무 이행 등 재생원료 사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호의5 및 6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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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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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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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257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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