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를 보고 및 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 및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여부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이행여부를 규정(안 제26조제15호 및 제16호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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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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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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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256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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