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기존 열요금 산정방식은 공공요금 산정원칙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음. 기존의 열요금 산정원칙 내에서 지역난방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시개정을 추진
나. 사업자의 누적손실, 업계현황 등을 고려하고, 열 원가 절감 노력 및 안정적인 열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금 제도 개편 목적
다. 기존 고시의 단순 오타 수정 및 의미 명확화를 통한 고시 정비
2. 주요내용
가. 기존 요금 상한규제로 인하여 미회수된 원가 회수 및 요금 반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안 제2조제5항, 제9조제3항제8호)
나. 사업자별 상한을 별도 산정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으로 준용하고 있으나, 준용 요금의 비율을 변경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으로의 환원 수단 마련 (안 제9조제4항)
다. 산정원칙 내용 추가(제2조제5항)로 인한 문구 수정 및 제9조제4항에서 준용 요금비율 변경에 따라 자료제출에 대한 적용 비율을 명시하는 등 앞선 조항과 정합성 유지를 위한 개정
라.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 대상을 전체사업자 대상으로 확대하여 열 원가 절감 노력 및 안정적 열공급 유인 (제13조제2항, 별표3)
마. 기타 고시 정비사항 (제1조, 제9조, 제17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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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4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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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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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개정고시안_202503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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