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반려동물 사료 및 양봉용 벌꿀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의 요구가 있어 사료의 살균·멸균 처리 기준 및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을 추가하며, 반려동물의 명칭 통일 및 신규 단미사료 반영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료의 명칭 중 애완동물(반려동물)을 반려동물로 통일(제3조, 별표 1, 별표 3, 별표 3의3, 별표 5, 별표 9,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3, 별표 15, 별표 16, 별표 23 개정)
나. 신규 등록 단미사료(팜핵유, 분개구리밥, 연화칼슘, 산화망간) 추가(별표 1, 별표 5 개정)
다. 반려동물 사료 중 가금육을 50% 이상 함유하는 경우 방사선조사처리 수준을 20kGy 수준으로 강화하고, 벌꿀을 양봉용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15kGy 수준의 방사선 조사 처리 규정 신설(별표 9 개정)
라. 반려동물 배합사료의 크롬(Cr) 기준을 신설하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사료 내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 2종 추가(별표 16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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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505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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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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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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