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해외 게임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할 게임배급·제공업자의 매출액, 이용자 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여부 확인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안 제18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6호)
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기관, 업무범위 등 운영 방안 마련(안 제19조의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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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4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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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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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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