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과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부표의 범위 삭제(안 제85조의2)
- 어구보증금제도 부과 대상인 부표의 범위를 「수산업법 시행령」제49조의2에서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삭제
나. 어구보증금액(안 별표16)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 산출
다. 어구별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안 별표17)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미환급보증금을 별도 계산식에 따라 산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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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4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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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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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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