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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과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부표의 범위 삭제(안 제85조의2)
- 어구보증금제도 부과 대상인 부표의 범위를 「수산업법 시행령」제49조의2에서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삭제

나. 어구보증금액(안 별표16)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 산출

다. 어구별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안 별표17)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미환급보증금을 별도 계산식에 따라 산출
규제영향분석서
  • 수산업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415.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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