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동법이 개정(’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기준 구체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주요내용
①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안 제37조의13)
○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부당한 차별로 규정하되,
-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우대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의 예외로 함
② 공정 유통환경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안 제37조의14, 제37조의15)
○ 방통위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에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지원 등을 포함하고,
- 시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해 이통사·제조사·단체·전문가·공무원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③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사항(안 제37조의16)
○ 이통사·유통점이 이용자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단말 관련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지원금의 지급 내용·주체·방식, 이용조건(요금제·부가서비스 등)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④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절차(안 제37조의17~제37조의19)
○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요건 마련, 품질·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등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을 정함
○ 인증 희망 사업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인증심사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토록 함
⑤ 이통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안 제37조의22)
○ 이통사·제조업자가 단말기 출고가, 장려금 규모 등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함
⑥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기준(안 제44조에서 제49조까지, 제66조)
○ 방통위가 이통사 등에게 시정조치 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결과 보고 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별표5에 규정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을 별표 5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이통사·제조업자의 매출액은 위반행위 관련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12를 신설하여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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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4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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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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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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