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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주환경]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제2조)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온라인학교 교사의 기준면적, 시설ㆍ설비ㆍ교구의 종목 및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나. 온라인학교의 수강대상 및 학점인정(제4조ㆍ제5조)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과목 이수에 따른 학점 인정의 근거를 마련함 
  다. 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제7조ㆍ제11조) 
         온라인학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과목 개설 기준을 제시하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함 
  라.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제13조)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마. 학생 소속학교의 협력 의무(제18조)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온라인학교에서의 과목 수강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4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