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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지적재산권/IT]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ㅇ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ㅇ 이와 더불어 기술변화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ㅇ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등의 기준에 따라 전기전자, 금속 및 우주 3개 분야 총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 및 반도체, 자동차·철도 등 총 6개 분야 15개 국가핵심기술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4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5-356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