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24.7),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 후속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 및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존 조항 정비를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을 근거 규정을 인용하여 간결화(안 제1조)
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정의 명확화 및 “식별코드”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발신번호 거짓표시 문자 차단 대상 명확화(안 제4조)
라. 로밍 문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 표시 근거 마련(안 제6조)
마. 발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 문자메시지 수·발신과 이용자의 발송 계정 차단 근거 마련(제7조)
바. [Web발신] 문구표시 해지 요청 주체 명확화(제8조)
사. 식별코드 의무 부과 강화 및 활용근거 마련(제9조)
아. 특수부가사업자가 증명원으로 발신번호 사전 등록 시 필수항목 확인 사항 근거 마련 등(제10조)
자.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시 안내 문자 발송 근거 마련(제10조의2)
차. 발신번호 거짓표시 시 회선·계정 등 이용정지 범위 확대(제12조)
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사항 근거 마련(제14조)
타. 기간통신사에게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및 필수항목 추가(제16조)
파. 전기통신사업자의 검사 수검 및 자료제출 근거 마련(제18조)
하. 거짓표시 신고 처리 기간 명확화 및 처리 기간 지연 시 정당 사유 신설(제19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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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5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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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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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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