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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단위 신설 및 업무기준 마련 (제15조, 제19조의3, 제177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354조의2, 별표 1, 별표 5, 별표 20)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허용을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동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매매체결 방법, 공시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이해상충방지 등)을 규정

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제11조)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더해 벤처투자회사, 벤처펀드,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전문종목의 유통성 제고

다.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관련 매출 증권신고서 면제(제120조, 제137조)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유통플랫폼에서 소액출자자의 거래는 매출 증권신고서 제출 대신 간소화된 유통공시를 하도록 특례 부여

라. 수익증권을 활용한 주식 소수점 투자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제7조, 제119조)
  예탁결제원이 온주를 신탁받아 다수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5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3-1.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