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요건 및 업무기준 마련 (제4-20조, 제5-1조, 제5-2조의3, 별표2)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허용을 위해 새로운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규정
나. K-OTC(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플랫폼) 공시서류 제출 방식 개선(제5-2조)
비상장주식 발행 기업이 문서 또는 FAX로 K-OTC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인터넷 망을 통한 전자통신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채 투자시 상임대리인 선임 관련 규제 개선(제6-22조)
외국 중앙은행 등이 “한국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투자 증권 종류의 범위에 현행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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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5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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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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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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