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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지적재산권/IT]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ㅇ「국가전략기술육성에관한특별법」은 기술육성주체로 하여금 외국 정부·기관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27조제2항), 그 통보의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같은법 시행령 제26조)
ㅇ 그러나 동법상 통보 제도 관련 기간·절차·제출양식 등 구체적인 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보의 기간(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여 정책 고객이 느낄 수 있는 불명확성 해소 및 불필요한 규제로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5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10호(「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