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가 도입(「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9546호, 2023.7.18. 일부개정, 2024.7.19. 시행)됨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관리주체가 구비하여야 할 자료 규정(안 제6조)
라.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할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
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의 점검대상 및 방법, 주기 등을 규정하고 고장 등 발생 시 필요 조치 규정(안 8조 및 별표1)
바. 유지보수ㆍ관리업무 위탁 수행의 방법, 내용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위탁 대가 등을 규정(안 제9조 및 별표3)
사.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사항, 방법, 주기 및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 고용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등 규정(안 제10조)
아. 성능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업무수행의 대가 등 규정(안 제11조 및 별표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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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05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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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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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493호) 유지보수관리기준 제정안 재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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