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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가.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명칭 변경(안 제6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이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 마련(안 제73조의1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 신설에 따라 안전 위험요인이나 징후 발견 시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안 제83조의2제8항 신설)
  위기경보, 기상특보 및 예비특보 통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함
라.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사항 마련(안 제83조의6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 신설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의 영상정보 활용성 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사항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마.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86조의2)
  재난‧사고 유형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책임기관 등의 참여 확대로 전담기구 협의회의 정원을 120명 이내로 증원함
바. ‘안전기준 분야 및 범위’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1])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조문이 개정(영 제43조의11)되어 이를 인용하는 [별표 1]을 정비함
규제영향분석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5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