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 및 통합공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영공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안 제10조의4 신설)
1)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조합 및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 명칭·주소·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시·도지사의 감독사항·조치결과 및 사업보고서로 구체화함.
2) 보건·의료조합이 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경영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
1) 조합 등의 이사장 또는 청산인이 서류를 미비치하는 경우, 보건·의료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건·의료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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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5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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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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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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