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제조ㆍ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이미 재활용 여건을 갖춘 ‘완구류’를 새로이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합성수지재질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신규 품목 ‘완구류’ 추가(안 별표3의2제16호)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완구류’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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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5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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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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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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