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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 목록에 추가함에 따라 해당 감염병의 정의 및 신고범위, 진단기준 등을 규정하고,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급감염병에 “니파바이러스감염증(Nipah virus infection)” 항목 추가
나. 본문 내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복시’를 ‘겹보임(복시)’로 문구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5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안)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