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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사항 중 기능성 내용 표시방법과 기능성 원료 함량의 표시방법 개선(안 제6조제1항제1호)
  1)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 원료 함유 사실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능성 성분 함량은 정보표시면 등에 서식 도안을 활용하여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딘) B가 들어있음
  2) 현행 기능성 표시방법은 기능성 관련 정보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보고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3) 소비자가 기능성 함유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성 내용과 기능성 성분의  함량의 표시방법 개선하고자 함
나.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개정(안 별표 1 제2호가목)
  1)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취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 ‘혈당 억제, 체지방 개선에 도움’ 기능성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2) 영양성분 개별기준 중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기능성표시식품에는 감미료 사용을 제한하고자 함
      *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은 제외
규제영향분석서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5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행정예고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