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소비자 등을 위한 표시내용의 가독성 제고
- ‘살생물제품’ 및 제품유형을 강조하여 표시(살생물제품(살균제))
- 제품 사용시 바로 확인이 필요한 ’사용량·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조치’ 항목은 다른 항목과 구분되게 눈에 띄는 표시*
* 표시면과 다른 색의 글상자(예: 노란상자)에 두꺼운 활자로 표시하거나, 밑줄 또는 글자색을 달리하는 등 가독성 및 정보제공의 직관성을 높이도록 표시
- 기존 ‘제품 유·위해성’ 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응급처치’와 ’보관·폐기방법‘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기재
- 기준 없이 나열되던 표시 항목을 관련성에 따라 묶어 인접한 위치 또는 표시면적 상황에 따라 임의 배치 등이 가능토록 개선
※ △승인정보, 사용정보, 유·위해성정보→묶음 △어린이보호포장→주표시면 △그외→임의배치
② 제조‧수입자의 표시방법 이해 증진 및 전달 효율성 강화
- 과도하게 세분화 또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항목 및 명칭의 통합
※ △‘제조자’, ‘주소’, ‘연락처’?제조·수입자 정보,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기타화학물질‘?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성분), △’표준사용량‘, ’사용방법‘?사용량·용법
- 제품특성상 소형 또는 소용량 제품의 경우 표시면적 크기에 따라 제품 겉면과 첨부문서(또는 포장)에 기재*하는 표시 항목 조정
* 단,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문구(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오)를 필수기재토록 함
- ’살생물제품‘이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복합제품의 경우 동일 표시 내용은 중복하여 표시되지 않도록 개선
③ 기타 사항
- 기존 고시에 따라 표시사항 기재된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는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부여(고시 부칙 제2조)
- 향후 제품유형 확대 시 유연성 확보를 위해 승인번호 구성방식을 제품유형 자릿수 확대(4→5자리) 및 일련번호 축소(4→3자리) 조정
※ (기존) XXXX-XXXX(4-4) ? (변경) XXXXX-XXX(5-3) (전체 자릿수(8)는 유지)
- 추가 안전사용 정보 등 제공을 위한 전자라벨(QR 등) 표시 권장
규제영향분석서
-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52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_(개정본문)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