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지적재산권/I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20792호, `25.03.18., 일부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ㆍ방법ㆍ절차 등의 구체화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조건 이행실태 정기점검 구체화(29조의2 신설)
 ㅇ 법 제22조제4항 신설에 따라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ㆍ방법ㆍ절차 등 규정
나.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문자사업자의 퇴출 근거 마련(별표2 개정)
 ㅇ 등록요건 미준수 및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마련
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지를 위한 등록 요건 강화(별표3 개정)
 ㅇ 문자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강화, 자본금 요건 강화, 인력 요건 명확화 등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갖춰야 할 사전적 의무를 등록 요건에 반영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5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