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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현행의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 규제적 관리제도를 폐지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차등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정 급여일수를 관리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등) 
나.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래진료 횟수가 각각 180일, 240일, 300일을 넘는 경우 이를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4 및 별표 1의2)
다. 보청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시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검수확인을 실시하도록 검수확인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 (별표 2 제1호파목 및 별지 제14호의6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5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