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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최근 12.29 여객기 참사, 주기 중인 항공기 내 화재 발생 등을 계기로 항공 분야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발표한 「항공안전혁신방안」(’25.4월)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한편,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수권 이전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배제(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에 사고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수권 이전 허용(안 제22조 신설)
  항공사 기업결합으로 부과된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인하여 특정 노선의 운항중단 및 축소를 방지하고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수권 이전을 허용함.
다. 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개정(안 별표 제1호부터 제4호)
  안전성 및 항공교통이용자 편의성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시의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적용 기준을 직전 3개년에서 직전 6개 반기로 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6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250528).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