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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동 규정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선박관리사업자의 외국인선원관리, 선박관리 등에 대한 신고절차를 정비, 선박관리계약 중 선원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을 선원에게 고지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관리업 등록 시 등록기준과 관련된 공신력 확인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함(안 제7조)
나. 사업자는 해당 선원에게 선박관리계약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함을 명확히 함(안 제14조의2)
다. 관리신고서 제출 절차에 대하여 외국인선원 관리와 선박만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선박관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함(안 제19조)
규제영향분석서
  •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5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50512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_1.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