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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ㅇ '02년 도입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 성능 향상 및 20년 이상의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해 차대동력계 이탈, 차량 손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검사방법 개선 추진

ㅇ (검사방법 개선) 엔진회전수 제어방식과 달리 엔진회전수 측정기가 필요없는 속도제어방식으로 검사방법 완화(Lug-donw3모드)
 - (개존) 엔진회전수 정격출력의 100%(1모드), 90%(2모드), 80%(3모드) 검사방법을
 - (개선) 속도제어 80 ± 3.2 ㎞/h, 엔진출력 50%이상(1모드)   70 ± 3.2 ㎞/h, 엔진출력 45%이상(2모드)  60 ± 3.2 ㎞/h, 엔진출력 40%이상(3모드)으로 변경
ㅇ (예열방법 완화) 대부분의 자동차는 검사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충분히 예열되어 이를 위한 차량 부하율 감소 및 예열시간 단축
 - (기존) 정격출력의 40%에서 40초간 예열
 - (개선) 정격출력의 10%에서 30초간 예열
규제영향분석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5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부공고제2025-37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