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02년 도입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 성능 향상 및 20년 이상의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해 차대동력계 이탈, 차량 손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검사방법 개선 추진
ㅇ (검사방법 개선) 엔진회전수 제어방식과 달리 엔진회전수 측정기가 필요없는 속도제어방식으로 검사방법 완화(Lug-donw3모드)
- (개존) 엔진회전수 정격출력의 100%(1모드), 90%(2모드), 80%(3모드) 검사방법을
- (개선) 속도제어 80 ± 3.2 ㎞/h, 엔진출력 50%이상(1모드) 70 ± 3.2 ㎞/h, 엔진출력 45%이상(2모드) 60 ± 3.2 ㎞/h, 엔진출력 40%이상(3모드)으로 변경
ㅇ (예열방법 완화) 대부분의 자동차는 검사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충분히 예열되어 이를 위한 차량 부하율 감소 및 예열시간 단축
- (기존) 정격출력의 40%에서 40초간 예열
- (개선) 정격출력의 10%에서 30초간 예열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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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5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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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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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37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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