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과정에서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안 제4조)
1)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
나. 소명기회 부여(안 제5조)
1)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다.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정(안 제6조)
1)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 미제출,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 쇼핑몰로 결정
라. 공개 방법(안 제7조)
1)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 누리집에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도메인, 민원내용 등을 공개
마. 공개 기간(안 제8조)
1) 공개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간 공개(다만,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를 종료할 수 있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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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5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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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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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88호(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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