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5호)이 제정(2023. 10. 31.) 및 시행(2025. 11. 1.)됨에 따라,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1)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나. 담배제품 유해성분 지정(안 제2조)
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44종을 정함
2)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20종을 정함
다. 담배제품 유해성분 시험법(안 제3조)
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포집법과 안 제2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함
2) 안 제2조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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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6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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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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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5_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_재행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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