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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주환경]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재학대 등의 경우 아동학대 종료 이후 사후관리 시 대면조사를 의무화하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동돌봄센터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제1항)
  법 제15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4조의4)
  법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후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대면조사의 대상 및 점검사항을 규정함
다. 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안 별표 2)
  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을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와 같이 규정함
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안 별표 5)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 중 “임상심리상담원” 명칭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으로 변경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함
규제영향분석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6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