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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제정이유
 가. 개정 진행 중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지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
 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성별 관리수준이 차등화됨에 따라 현행 유독물질 중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화학사고 발생 및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의 추가 지정 

2. 주요 내용
 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에서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제정(이관)
 나.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 현행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 3종을 추가로 지정
규제영향분석서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6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행정예고(안)_250604.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