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가. 개정 진행 중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지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
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성별 관리수준이 차등화됨에 따라 현행 유독물질 중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화학사고 발생 및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의 추가 지정
2. 주요 내용
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에서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제정(이관)
나.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 현행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 3종을 추가로 지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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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의 지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6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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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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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행정예고(안)_2506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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