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책 마련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실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 양성기관 지정․지정취소의 절차․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시 의견 수렴을 위한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를 정함(안 제2조).
나.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마.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요건, 자격취소 또는 정지기준을 규정함(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신설).
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아.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명칭 및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2조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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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6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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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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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기상청공고제2025-7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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