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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신속평가 대상 사업·판단기준·절차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재협의 대상 명확화, 약식평가 절차 합리화, 미등록 기술자 교육 의무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제67조의5신설)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을 규정하고 심층 또는 신속평가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환경영향 검토기준을 정함
나.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안 제67조의3~4 신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규정함
다.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안 제67조의6 신설)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라.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검토(안 제67조의7~9 신설)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할 때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안 제67조의10 신설)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이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규정함
바.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위임(안 제77조)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사.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및 명확화(안 제10조의2)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요청을 동시 진행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명확히 명시함
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시 변경·재협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전략·환경·소규모 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변경시 전략평가 변경·재협의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강화(안 별표 5의3)
   평가업에 미등록된 기술자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등록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6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