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2조 등)
시ㆍ도지사가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배치 및 자격기준을 신설함
나. 협동돌봄센터 종사자 기준 마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등)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신설함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임상담원 폐지(안 별표 8 및 별표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격기준에서 선임상담원 기준을 삭제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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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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