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설치 기준 및 최대적재량을 규정하여 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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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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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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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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