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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설치 기준 및 최대적재량을 규정하여 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6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