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해 7년간 분급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에게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공개를 확대하고자함 아울러, 보험회사의 상품위원회 역할을 규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 및 보험 판매수수료별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 등(안 제4-32조제6항, 7항, 11항, 12항, 13항, 15항, 제7-46조제1항제2호라목)
나. 보험대리점에게도 보험 판매수수료 초년도 지급 한도 규제 적용(안 제4-32조제14항)
다. 보험회사의 상품위원회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7-72조의1제1항제3호, 제7-72조의2)
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항목 및 대상 확대(안 [별표 5의6])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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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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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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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 공고 제2025-396)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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