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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 개정이유>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해 국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시설로 완충저류시설을 명시화하고,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의 폐수발생량을 용수사용량 등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어 적산유량계 부착을 합리화하는 한편, 현실에 맞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업종 분류를 최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현행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가. 완충저류시설을 국토계획 반영 시설로 명시하여 설치 촉진(안 제21조)
   공공폐수·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완충저류시설도 국토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나.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업종분류 현행화(안 제72조제4항)
   그간 개정된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 
다.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 위탁 근거 마련(안 제81·84조)
  1)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의 방법·절차 마련 및 평가결과의 공개로 변경(안 제81조)
  2)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하는 근거 신설(안 제84조)
라. 적산유량계 부착 방법 명확화 및 공동방지시설 유입 사업장의 적산유량계 부착 합리화(안 별표 8)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방법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8)
  2)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 면제(안 별표 8)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 개선(안 별표 8의2) 
    경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보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6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환경부공고 제2025- 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