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25.3.18)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2. 주요 내용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정의에 대한 사항 (안 제2조 개정)
- 매체별로 규정하기 어려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의 범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하고자 함
나. 환경신기술 실용화 촉진사업 폐지(안 제17조삭제)
- 법령 내 기술 실용화 촉진 사업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위임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다.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8 신설)
- 법률에 따라 위탁 관리되는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라. 출자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의9 신설)
- 정부가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 연간 출자계획안을 작성토록 함
마. 출자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의10 신설)
- 녹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정책펀드를 전문기관*에 위임위탁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바.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 설정 (안 제17조의11 내지 제17조의12 신설)
- 환경산업 육성 차원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사.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안 제17조의13 신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
아.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 제출서류 정비(안 제18조제1항제6호 개정)
- 환경신기술 신청 제출서류 중 국내외 사용실적 등 사문화된 서류를 정비하고자 함
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기준 정의 단순 정비(안 제18조의3 개정)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에 대한 정의를 단순 정비하고자 함
차.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제출서류 정비(안 제19조의4 개정)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시 기술보유자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
카.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9조의6제2항제5호 신설)
-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원 추진에 있어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정하고자 함
타. 기업등을 대상으로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0조의3제6호 신설)
- 정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 구체화하고자 함
파.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받는 자(지자체) 범위 확대(안 제22조의4 개정)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시‧도지사로 한정된 등록권자를 대도시의 장으로 확대함
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의6 내지 제22조의8 신설)
- 과징금 관련 규정(법령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위반행위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부과 및 납부방법, 미납 시 처리 등에 대해 규정
거. 녹색기업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요건(환경 법령 위반) 확대(안 제22조의10 개정/비용미발생)
- 환경법령 위반 및 화학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녹색기업 지정취소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너. 환경표지 등 인증 무단사용자의 위반내용 등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3 신설)
- 법령 위임 규정에 따라 인증 무단사용자에 대한 위반내용 등 공개내용 규정
더. 환경표지 인증취소에 해당되는 법적 요건의 구체화(안 제28조 개정)
- 법령 위임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취소에 해당되는 환경 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처벌 받는 법령으로 규정
러.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사항 (안 제33조 개정 및 제33조의2 신설)
- 행정청의 권한을 소속 기관 및 지자체, 법인 등에 위임‧위탁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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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6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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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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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414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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