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동고시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통·폐합, 용어정의 신설·변경 등, 정합성(별표 5) 확보를 위한 규정 재정비, 미비사항 보완 등을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 통·폐합
나. 용어정의 신설, 변경 등
다.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
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에 맞추어 정합성 확보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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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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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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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70호(「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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