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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의약품 공급 불안에 따라 국제의료지침을 준수하여 공급 불가능한 의약품을 공급가능한 의약품으로 현행화하여 선내 공급함으로써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함

2. 주요내용
가. 선내 취급 의약품 비치 기준 중 공급 중단 약품을 삭제하고 대체 의약품을 추가함으로써 선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도록 함(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선원법?,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규제영향분석서
  •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06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