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등의 기준 신설
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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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506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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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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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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