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 이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등의 기준 신설
 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506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