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안 제42조의2 개정)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능력을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범위를 확대함
나. 본인전송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안 제42조의4 개정)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법 제35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에 대한 정보 전체로 확대하고, 전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을 규정함
다. 본인전송요구 대리시 전송방법(안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 개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본인전송요구 대리 행사,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여 행사시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하여 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된 방식으로 전송할 것 등을 규정함
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본인전송정보 관리․분석 업무 규정(안 제42조의9 개정)
본인전송요구의 확대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본인전송정보에 대한 관리․분석 업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필요에 따라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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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6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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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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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50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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