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명단공표 제외요건 합리화(안 제8조)
- 기본·추가요건을 일원화하고, 불이행 해소계획서나 기관장 인사간담회 참석 등 현장 부담을 가중하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건 삭제
- 명단공표 기준인원 달성 시 제외요건 충족없이 공표 제외
- 기준인원 미달성하더라도 아래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시 공표 제외
?명단공표 제외 요건(개정 후)
① 고용역량 진단 실시 및 인사관계자 간담회 참석 ② 장애인 고용컨설팅 실시
③ 구인 신청 ④ 지원고용ㆍ맞춤훈련 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진행 중
⑥ 연계고용 실시 중
※ ②, ③, ④의 요건은 다음연도 3월까지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함
ㅇ최소한의 고용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구분 공표(안 제11조제3항)
-3년 연속 공표된 경우, 장애인 0명 고용한 경우 등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업체를 우선하여 공표
ㅇ명단공표 제외요건 최종 불이행한 경우 공표(안 제11조제4항)
- 다음연도 3월까지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명단공표에서 제외된 사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명단공표 시 공표
규제영향분석서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6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