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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가. 근로자 적용기준 개편(안 제10조제1항제2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개편함
 나. 근로기간 중 소득기준 미달 시 피보험자격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소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기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피보험기간에 산입함 
 다.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복수 일자리 종사 근로자 소득합산 신청(안 제18조제1항)
  복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개별 사업에서 소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라. 구직급여 산정기준 개편(안 제45조)
  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함
 마. 국세소득자료 요청근거 보완(안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피보험자격 관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요건 확인 등 목적으로 국세 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74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