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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현행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의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당해 연도의 월 보수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세 소득정보를 보험료 산정·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상용근로자 보수 신고 체계 변경(안 제16조의10, 제48조의2제4항 신설)
  1) 상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보수’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연 1회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던 것을 월 1회 당해연도의 월 보수를 신고하도록 변경함. 단, 사업주가 국세청에 월 소득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2) 현행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유지되는 예술인의 보수 신고에 관한 조문은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조항(제48조의2)에 규정함
나. 상용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16조의3, 제16조의5)
  상용근로자의 월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당해년도 월 보수’로 변경함 
다.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변경(안 제16조의4, 제48조의2제9항 신설)
  상용근로자의 보수 신고 체계가 해당년도 월 보수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이 있는 경우의 상용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을 변경함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13조 등)
  상용근로자 보수신고 체계 변경에 따라 인용 조항, 준용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함
규제영향분석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507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75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