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ㅁ 개정이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조치

ㅁ 주요내용
1. 파생결합증권·사채 내부대여 한도 제한(안 제2-24조제3항)
2. NCR 산출시 IMA 운용자산에 대한 특례 부여(안 제3-24조의4제4항)
3.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정의(안 제4-99조)
4. 종투사 지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102조의4)
5. 발행어음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안 제4-102조의8)
6. IMA 제도 내실화(안 제4-102조의9, 별지 제4호의2)
7. 발행어음 및 IMA의 모험자본 공급의무(안 제4-102조의10)
8.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 추가(안 별표2)
규제영향분석서
  • 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7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