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개선(안 제10조제2항제1호 개정, [별표6] 신설)
-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는 등 평가방법 강화
나. 상품 설명 순서 개선(안 제13조제1항 개정)
- 고난도 금투상품의 경우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 고난도 금투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기재·설명
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안 제15조제5항 개정)
- ?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 특정 대답 유도 행위, ?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역할 강화([별표2] 개정)
- 내부통제기준상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신설
마. 내부통제위원회 일부 절차 합리화([별표2] 개정)
- 내부통제위원회 의결사항 중 법령등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정기 공시 사항 등 일부를 보고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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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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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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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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