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ㅁ 개정이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조치

ㅁ 주요내용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담중개업무 확대(안 제6조의3제1항)
2.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안 제7조)
3.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 집중예탁 의무폐지(안 제63조제2항)
4. 종투사 지정요건 강화(안 제77조의3)
5. 발행어음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안 제77조의6제2항)
6. IMA 관련 제도 구체화(안 제77조의6제3항)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7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개정안]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