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노무/인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ㅇ 인증규제 개선 권고(국조실, ‘24)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기업재해경감법」의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인증‘을 ’자격증‘으로 개정 추진
   ※ (자격)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인증) 공신력있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일, 통상 제품·공정·서비스 등에 사용

2. 주요내용
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제10조의2)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인증‘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의 교부‘로 명칭 변경(제1항)
    ※ 통상 ’인증‘ 이란, 제품·공정·서비스 등이 일정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 확인을 명함
  - 기업재난관리사의 결격사유 신설(제2항)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신설(제3항)
  - 기업재난관리사의 금지행위 신설(제4항)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사유 신설(제5항)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자 등록 취소사유 정비(제17조)    
  -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대행자 등록 취소사유에 추가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사유와 동일한 기준 적용
다. 행정처분 전 청문을 해야 하는 대상에 기업재난관리사 추가(제35조)
  - (현행)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대행자 → (개정)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대행자, 기업재난관리사
    ※ (행정처분) 우수기업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 지정 취소, 대행자 등록 취소, 기업재난관리사 지정 취소
라.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는 행위 추가(제36조)    
  - 벌금 500만원 부과 대상에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507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법령안(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